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솔루션별 사업자신고 종류와 방법  |  알립니다 2024-12-04 18:06:23
작성자   test@happycgi.com 조회  69   |   추천  0
 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신고 위치기반사업자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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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통신판매업 신고 방법

필요서류 : 사업자등록증, 통신판매업 신고서 , 사업자 인감 또는 법인 인감, 등기부 등본 (법인 경우)

신고는 서울의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, 지방의 경우 구청 경제과나 , 도/군청의 경제과에서 하시면 됩니다.



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제출의무화 안내
(2012. 8. 18 부터 시행)

선지급식 통신판매(상품을 공급받기 전 대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)를 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시 반드시「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시행령 제13조】

* 신고절차:사업자 등록 →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→ 통신판매업 신고
*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처
- 개인쇼핑몰 →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자(금융기관, 이니시스 등)
- 오픈마켓 입점 → 오픈마켓(지마켓 등)




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

해당사업을 개시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.

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*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사업허가증 1부, 공동사업시 증명서류 첨부



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

직업안정법에 제23조(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) 에 의해 직업을 알선하는 직업정보를 제공할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신고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*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
*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
*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
* 인·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

 
위치기반 서비스 신고

GPS로 부터 자신의 위치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제 입니다.

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(http://www.ekcc.go.kr/)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위치기반(지도API) 서비스의 사업자 신고여부

 
예외 사항

뉴스솔루션

뉴스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나,
간행물중 30%이상의 점유율을 자체 작성하면서 언론사로 인정 받으시려면,
사업자등록신고 및 정기 간행물신고 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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